이렇게 앞머리 글자따서 외우라는데.. 이게 더 힘든거 아닌가 모르겠네
쓰는김에 조금더 정리해보자.
* 비송사건의 의의와 특징
1. 비송사건의 의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
2. 비송사건의 심판방법(특징)
1) 절차개시면에서; 소송은 소제기, 비송은 신청 또는 심판청구
2) 심리방식면에서; 소송은 대립당사자구조 하에서 필요적 변론, 공개 구술주의
비송은 편면구조하에서 필요적 변론의 부적용, 비공개 서면주의
3) 재판의 형식과 효력면에서; 소송은 판결과 기판력,
비송은 결정과 기판력없이 취소변경 가능
4) 불복의 방법; 소송은 항소, 상고. 비송은 항고에 의한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
* 비송과 소송의 구별
1. 문제점
성질상 소송과 비송을 구별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2. 학설
1) 비송사건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소송사건은 사법질서의 유지.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설
2) 비송사건은 국가의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후견적 개입을, 소송사건은 사인간의 법적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상설
3) 실체법이 비송사건으로 규정한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그 밖의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보는 실체법설
3. 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라고 하여 대상설의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검토
소송사건에서도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느 것이 있으므로 목적설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는 우리법제에서는 실체법설도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설이 타당하다. 다만 합목적적 재량과 간이신속성의 필요여부 등 다양한 기준으로 개별적, 실질적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부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소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0) | 2015.05.02 |
---|---|
[민소법] 민사소송의 이상-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 (0) | 2015.03.01 |
[민소법] 취효적소송행위/여효적소송행위 (0) | 201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