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의 이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i) 적정 ii) 공평 iii) 신속 iv) 소송경제 v) 신의칙이 기본이념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조 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조 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I. 적정 (Justice)
재판의 적정이란 법원이 정확하게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다음 승소해야 할 자를 반드시 승소시키는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II. 공평 (Fairness)
재판에 있어서 공평이란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관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 쌍방에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소송에서도 구현된 것으로서 당사자평등원칙이라고 한다.
III. 신속 (Speediness)
적정·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재판이 늦어지면 권리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법원의 의무이다.
IV. 소송경제 (Inexpensiveness)
소송경제란 법원과 당사자가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당사자의 권리이며 법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자력자라고 해서 소송에 접근하기 어려워서는 안 될 것이며, 소송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도 안된다.
V. 신의칙
신의성실원칙이란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이 하지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적정·공평·신송·경제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한 행동원리이다.
※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배제
;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신의칙상 효과 부정
ex)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 당사자 일방이 소송에서 일정한 태도를 취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한 후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을 취하는 경우 신의칙상 효력이 부정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 권리자가 소송상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이에 기해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종의 신청
4.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의 행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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