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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끄적끄적

[민소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I. 신의칙 의의

신의성실 원칙이란,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사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원리이다.


II.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자

제1조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원,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감정인, 조사촉탁 받은 공무소 등을 포함한다.

2. 보충적 적용여부

보충적 적용설은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법해석으로 해결헐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선택적 적용설은 다른 법규나 법해석으로 해결가능한지 불명확하므로 선택적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판례는 소취하 계약에 반해 소취하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석이나 소의 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하면서 각하한바,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일반조항으로서의 도피는 부정확한 법적용을 야기하고 개별적인 법규정의 해석과 법제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보충적적용설이 타당하다. 

3. 소송법상 신의칙과 실체법상 신의칙 구별론

i) 소권실효 인정설 : 소제기 권능을 다른 소송상 권능과 구별하지 않고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 소권행사가 실효원칙에 저촉되면 소를 각하해야한다

ii) 소권실효 부정설 : 소송상 권리 중엥서 소권은 법치국가성에 기인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그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권 실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소권의 실효가 문제되는 사안을 소권남용으로 처리해 소를 각하해햐한다.

iii) 실체법상 실효문제로 보는 설 : 소권의 기본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소권 불행사로 문제되는 사안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불행사이므로 실체법상 권리의 실효에 관한 문제이지 소송상 실효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실체법상 권리의 실효로서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

판례) 소권실효 인정설로 평가한다. 


III. 신의칙의 발현형태 (내용) - 부.모.실.남

i) 소송상태의당형성 배제

당사자 일방이 술책을 이용해 소송법규에 해당하는 상태를 고의로 작출 내지 방해하여 소송법규의 부당한 적용 내지 회피를 꾀하는 때에는 신의칙상 그 효과가 부정된다

ii) 순되는 거동의 금지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iii) 소송상 권능의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iv) 소송상 권능의 용 금지

소송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의 행사는 금지된다


IV. 신의칙 위반의 효과 (= 신의칙 위반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리)

직권조사사항이다.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위반의 소송법상 효과를 보면, 법원의 개입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여효적 소송행위 (예: 관할합의)가 신의칙을 위반하면 무효이며, 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취효적 소송행위 (예: 신청, 주장, 증거신청, 기피신청, 상소)가 신의칙을 위반하면 법원은 그를 배척(각하)한다.